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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레슨] 절세상품에 투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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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4-22 21:35:09 수정 : 2014-04-22 21: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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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연 6%까지 소득공제
소장펀드 관심 가져볼 만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지만 복지비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즉 세입 증가 없는 세출 증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연말정산의 꽃, 세제적격연금펀드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등 절세, 비과세 상품들이 사라지거나 대폭 축소되고 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렸던 연말정산은 이제 ‘13월의 재앙’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정하 기업은행 방배동지점 VM팀장
재형저축에 이어 소장펀드가 나왔다. 지난해 3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18년 만에 부활한 재형저축(재산형성저축) 이외에 올 3월에는 소장펀드(소득공제장기펀드)가 출시됐다. 소장펀드는 원금의 연 6% 수준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가입 대상은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이다.

가입한 펀드가 전혀 수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6% 정도는 세제 혜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가입 조건을 충족한다면 최소 5년 이상 가입해야 세제 혜택이 유지되는데, 연간 600만원 이내에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장기로 돈이 묶일 수 있다는 점과 주식 비중이 최소 40% 이상이므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절세상품은 있을 때 발을 담가야 한다.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들은 대개 혼기를 앞두고 있거나 내집 마련 등의 목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장기상품이라는 이유로 가입을 꺼리는 투자가가 많은 탓에 출시 후 인기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소장펀드의 판매 시기는 2015년까지로 한시적이다. 그 후에는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텐데 이런 절세상품이 언제 또 나올지는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금액을 줄여서라도 일부에 가입해 놓는 것을 추천한다.

현재 시중에 50여개의 소장펀드가 나와 있다. 언뜻 펀드의 숫자가 많아 보이지만 소장펀드는 각 운용사를 대표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일단 검증이 되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펀드보수가 모펀드에 비해 30% 가까이 낮다는 점도 장점이다. 펀드는 주식혼합형, 채권혼합형, 롱숏형(절대수익추구형), 주식형 등이 있으므로 본인의 투자성향을 먼저 파악한 후 분산투자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조정하 기업은행 방배동지점 VM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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