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펀드 관심 가져볼 만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지만 복지비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즉 세입 증가 없는 세출 증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연말정산의 꽃, 세제적격연금펀드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등 절세, 비과세 상품들이 사라지거나 대폭 축소되고 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렸던 연말정산은 이제 ‘13월의 재앙’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정하 기업은행 방배동지점 VM팀장 |
가입한 펀드가 전혀 수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6% 정도는 세제 혜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가입 조건을 충족한다면 최소 5년 이상 가입해야 세제 혜택이 유지되는데, 연간 600만원 이내에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장기로 돈이 묶일 수 있다는 점과 주식 비중이 최소 40% 이상이므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절세상품은 있을 때 발을 담가야 한다.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들은 대개 혼기를 앞두고 있거나 내집 마련 등의 목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장기상품이라는 이유로 가입을 꺼리는 투자가가 많은 탓에 출시 후 인기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소장펀드의 판매 시기는 2015년까지로 한시적이다. 그 후에는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텐데 이런 절세상품이 언제 또 나올지는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금액을 줄여서라도 일부에 가입해 놓는 것을 추천한다.
현재 시중에 50여개의 소장펀드가 나와 있다. 언뜻 펀드의 숫자가 많아 보이지만 소장펀드는 각 운용사를 대표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일단 검증이 되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펀드보수가 모펀드에 비해 30% 가까이 낮다는 점도 장점이다. 펀드는 주식혼합형, 채권혼합형, 롱숏형(절대수익추구형), 주식형 등이 있으므로 본인의 투자성향을 먼저 파악한 후 분산투자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조정하 기업은행 방배동지점 VM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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