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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2명 피의자 신분 추가 전환

입력 : 2014-04-22 10:55:08 수정 : 2014-04-22 10: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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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조사를 받던 세월호 기관사 1명과 선원 1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2일 세월호 침몰 과정에서 승객 구호 등 의무를 방기한 혐의로 기관사 손모(58)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

합수부는 또 다른 선원 1명도 입건해 피의자 신분에서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손씨는 합수부의 조사를 받던 중 심적 부담을 느껴 지난 21일 오전 목포시 죽교동 한 모텔에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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