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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거래 공익신고자에 역대 최고 보상금

입력 : 2014-04-21 18:21:37 수정 : 2014-04-21 21: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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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의 이마트 라면 납품과 관련해 내부 불공정 거래를 알린 공익신고자에게 역대 최고 보상금인 2억700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작년까지 5년 동안 이마트에 라면을 납품하면서 삼양식품 회장 등이 지분을 90% 보유한 계열사 내츄럴삼양을 거래 단계에 끼워넣는 수법으로 내츄럴삼성에게 70억원의 수익을 챙기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공익신고를 접수하고 지난달 삼양식품에 27억 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양식품이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과징금을 내면 공익신고자는 권익위의 신고 보상금 기준에 따라 모두 2억700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직전 최고 보상금은 작년 폐기 대상 식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 1300만원이다.

김채연 기자 w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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