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청해진해운에 따르면 침몰한 세월호의 교대선장 이준석(69)씨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촉탁직(비정규직) 선장으로 청해진해운과 1년 단위로 고용계약을 맺어왔다. 청해진해운 측은 이준석 선장이 69세라는 고령의 나이라는 이유로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
또 이준석 선장의 급여는 월 270만원으로 항해사와 기관장, 기관사의 급여는 170~200만원 수준으로 다른 선사 급여의 60~7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선박직 15명 중 9명이 계약직일 정도로 고용 조건도 불안정했다.
해운업계는 "계약직 선장의 경우 부하직원과의 관계에서 위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 등 효과적으로 배를 통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청해진해운이 경영난을 겪다 보니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배를 무리해서 운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팀 news@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