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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열풍 속 분양권 불법거래 성행

입력 : 2014-04-21 09:54:26 수정 : 2014-04-21 09: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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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전월세 과세방침으로 인해 침체된 기존 재고주택과 달리 상대적으로 청약시장은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열기가 고조되자 분양권 ‘복등기’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복등기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내 매도자와 매수자가 미리 거래에 소요되는 계약금과 프리미엄 등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난 뒤 거래제한 기간이 풀리는 시점에 매수자 명의로 계약을 이전해주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보금자리주택이나 전매제한 기간이 3년이 훨씬 넘는 지역의 경우에도 전매제한 전 사실상의 거래비용 모두를 매도자와 매수자가 주고받은 뒤 전매제한 기간이 풀리는 시점에 실질적인 소유권(분양권) 이전 절차를 진행하는 형태의 거래를 분양권 시장에서 복등기라 일컫기도 한다.

복등기는 주로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암암리에 이뤄진다. 인기지역이라 미분양 물량도 거의 없고 프리미엄이 수천만원 이상 붙어있는 지역에서 거래가 이뤄지는데, 전매제한 기간이 풀리면 합법적으로 거래가 가능하지만 종종 매도자가 자금이 급히 필요한 경우 분양권을 불법으로 시장에 매물로 내놓는 경우가 있다.

반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특정 지역 분양권을 매수하고 싶거나 혹은 현재 형성된 프리미엄 보다 앞으로 기대되는 수익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될 때 복등기 거래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

이와 관련, 김부성 부동산부테크연구소 대표는 “지난해 세종시에서 불법 거래가 성행해 일부 공무원들을 포함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적발돼 낭패를 봤다”며 “전매제한 기간내 불법거래는 추후 시세 변동시 매도자와 매수자 및 분양업자 사이의 잡음이 끊이지 않는 위법행위로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거래”라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위례신도시와 같은 인기지역의 경우에는 당첨된지 며칠도 지나지 않아 부동산 떳다방들이 가세해 복등기 거래를 부추기는 경우도 있었다.

청약 당첨이 돼 계약한 분양권자에게 수천만원의 웃돈을 제시하며 거래를 유도하고 매수자에게는 다시 1000만~2000만원의 추가 웃돈을 얹어 매수하게 하면서 중간에 시세차익만 얻고 나중에 전매제한기간이 해제됐을 때 명의이전을 해준다고 부추겨 분양권 불법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다.

김 대표는 “이는 위례신도시뿐만이 아니라 판교신도시 주상복합, 동탄2신도시, 지방권 청약열풍 단지, 세종시 등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청약열기에 편승해 이 같은 불법거래가 성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전매제한 기간내 불법 거래는 법으로 징역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분양권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도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전매제한 기간이 풀려 매수자에게 명의 이전을 해줘야 하는 시점에 프리미엄이 많이 오르면 본전 생각이 나서 딴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고, 매수자 입장에서도 명의 이전을 받아야 할 시점에 프리미엄이 하락하면 거래 자체가 불법이라며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계약금과 프리미엄 등을 반환하지 않으면 법대로 하겠다며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거래를 해준 부동산이나 떳다방들이 전매제한 기간이 풀리는 시점에 행방이 묘연하거나 아예 폐업하는 등 신변에 변동이 생겨 연락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며 “불법 거래라 이 자체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마음 고생만 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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