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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수천억 자살 보험금 미지급 논란

입력 : 2014-04-20 20:26:10 수정 : 2014-04-20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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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분류해놓고 일반보상 지급
미지급액 최대 수조원대 달할 듯
‘잘못된 보험약관을 어이할까.’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자살 발생 시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대거 적발됐다. 보험사들이 표준약관을 만들다 실수한 탓인데 금융당국은 유권해석을 계속 미루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체 24개 생보사 가운데 푸르덴셜생명을 제외한 나머지 생보사는 약관대로 자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생보업계가 2000년 표준약관을 만들면서 잘못된 약관을 복사해 쓴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미지급 자살 보험금은 최소 수천억원에서 최대 수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8월 ING생명을 검사한 결과, 재해사망특약 2년이 지난 자살 90여건에 대한 보험금 200억원(2003∼2010년)이 미지급된 사실을 발견했다. 생명보험은 자살 면책 기간 2년을 넘긴 고객이 자살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문제는 대부분 보험사가 2000년 표준약관을 마련하면서 자살 발생 시 일반사망금뿐 아니라 재해사망금도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한 것이다. 보험업계는 2010년에야 이런 오류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각 보험사는 자살 시 일반사망 보험금만 지급하고, 재해사망 보험금은 문제를 제기하는 고객에게만 별도 보상했다.

재해사망은 일반사망에 비해 보험금도 2배 이상 많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미지급된 자살 보험금이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금감원은 자살 조장 분위기를 만들게 될까봐 고민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약관에 오류가 있더라도 보험금은 약관대로 줘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이 9개월 동안 이렇다할 결론을 내놓지 않으면서 로비로 인한 ‘봐주기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살 보험금이 대거 풀리면 아주 좋지 않은 ‘로또’가 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지난해 10∼30대 생명보험 가입 사망자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었다.

조현일 기자 con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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