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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아니면 간판에 ‘약국’ 못쓴다

입력 : 2014-04-16 19:49:40 수정 : 2014-04-17 0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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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6월부터 새 시행령 적용
건강식품 사이트 등 사용 제한
앞으로 온라인 건강식품 사이트나 일반 가게에서 ‘약국’이나 ‘약사’ 같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또 약사가 환자에게 복약 지도를 구두나 서면으로 하지 않을 경우 3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27일까지 여론를 수렴한 뒤 6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3월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위반 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등을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약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가게 등에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최근 온라인 건강보조식품 사이트들이 ‘A약국 비타민’, ‘B약사 건강보조식품’ 등 약국 또는 비슷한 이름을 사용하는 사례가 느는 데 따른 것이다.

또 카페나 술집에서도 약국이라는 이름을 이용해 혼란을 빚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논란이 일자 이를 규제하기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병원의 경우 이미 의료법에서 의료기관이 아닐 경우 ‘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약사의 복약 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약사가 환자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복약 지도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복약 지도를 할 때에는 환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의약품의 명칭과 용법·용량, 효능·효과 등을 문자나 숫자, 기호 등을 활용해 쉽게 표시하도록 했다.

그동안 약사법에만 규정돼 의사나 간호사와 달리 약사들에게만 적용됐던 위생복(가운) 의무 착용 조항은 사라졌다. 다른 의료인들은 자율적으로 착용하는 가운을 약사에게는 착용을 의무화해 이를 어길 경우 행정규제 등을 할 수 있었다. 이는 과거 무자격자의 복약행위 등을 단속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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