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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생명 고객정보 35만건 외부업체 직원 손에, 3개월간 쉬쉬

입력 : 2014-04-16 16:59:14 수정 : 2014-04-16 16: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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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생명의 고객 정보 35만건이 외주업체 직원에게 넘겨졌다. 

농협생명은 이 사실을 알고도 3개월이나 보고치 않았다가 금융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8∼16일 농협생명에 대한 경영 실태 평가 현장 점검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협생명은 합법적인 범위에서 외주직원과 정보를 공유했고 선제적 대응으로 정보 삭제 등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명했다.

농협생명은 지난 1월 13∼15일 자체 점검에서 외주업체 직원들의 개인 노트북에 35만건의 고객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는 사실을 발견했지만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

농협생명은 외주업체 직원에게 보험사기방지시스템 구축 등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객정보를 제공하면서 테스트용으로 변환된 자료가 아닌 실제 자료를 제공했다.

지난 1월 13일 농협생명이 자체점검을 하기 전에 외주업체 직원이 개인 노트북을 외부로 반출했을 우려도 있다. 이 경우 고객 정보가 개인정보 유통업체를 거쳐 고스란히 시중에 유출됐을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농협생명은 시중에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3개월동안 보고도 안 하고 숨기고 있었다는 점을 볼 때 믿을 수 없다"고 했다.

반면 농협생명은 개인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은 적다고 주장했다.

농협생명은 해당 직원의 USB, 이메일 등 외부유출 경로를 차단했고 자체 점검 기간 개인노트북에 저장된 개인정보는 모두 삭제했다고 했다.

또 외주업체 직원들도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았음을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농협생명에 대해 벌여온 경영실태평가 점검을 17일부터 개인정보 관리 부실 검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과 협력해 사실 관계 및 범죄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주업체 직원이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해킹 등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개인정보 외부유출과 관련한 징후는 없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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