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포항시장 예비후보 고발 경북 포항시에서 전국 처음으로 전화를 신규 개설하고 착신을 전환하는 수법으로 여론조사를 왜곡·조작한 예비후보가 적발됐다.
경북도선관위는 모성은(50) 포항시장 예비후보와 선거운동원 등 15명을 검찰에 고발했고, 새누리당 경북도당은 4배수 컷오프를 통과한 모 예비후보를 탈락시켰다.
16일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3일부터 이틀간 모씨가 A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신규 개설한 146개의 유선전화 회선을 모씨의 선거사무소 또는 휴대전화로 착신을 전환해 응답률이 낮아 가중치가 높은 20대∼30대로 연령 등을 허위로 표시해 1인당 2회 내지 9회에 걸쳐 특정 후보를 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7일에는 정당이 포항시장 선거 경선후보자 압축을 위해 한 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신규 개설된 133개의 유선전화 회선을 이용해 같은 수법으로 1인당 1회 내지 4회에 걸쳐 특정 후보가 적합하다고 응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
170개의 유선전화 회선 중 33개는 예비후보자 모씨의 명의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 개설됐고, 나머지 전화는 모씨의 배우자·선거사무장·지인·지지자 등의 명의로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선관위는 이번에 조사 결과를 새누리당 경북도당에 통보한 데 이어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모 예비후보와 운동원 등 모두 15명을 고발했다.
도선관위가 적용한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금지 등 위반죄,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이다.
이 가운데 (정당)업무방해죄는 2012년 민주노동당의 비례대표 경선 조작을 위해 당원들이 같은 IP를 활용해 온라인상에서 반복적으로 투표한 사실이 드러나 기소된 전례를 참고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모 후보 등은 일단 불구속 기소가 유력하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정당마다 상향식 공천 도입에 따라 여론조사 경선 방식이 당원 투표를 대체하는 경향을 보이는 현실에서 사법당국이 혐의가 중대하다고 보고 처벌 잣대를 높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포항=장영태 기자 3678jy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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