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일각 “연금재정 압박” 우려 군인 정년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13일 “직업군인의 계급별 정년을 1∼3년 연장하기로 했다”면서 “이 방안은 최근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보고됐고 육해공군별 공청회를 거쳐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교의 계급 정년은 대위가 43세에서 45세, 소령이 45세에서 48세, 중령이 53세에서 55세, 대령이 56세에서 57세로 각각 연장된다. 부사관은 원사와 준위가 55세에서 57세로 계급 정년이 늘어나지만 상사는 53세가 유지된다. 이는 장기복무 부사관의 경우 중사는 상사로 자동 진급돼 상사의 정년을 늘리면 상사가 너무 많아진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직업군인 정년 연장 추진은 노태우정부 때인 1989년 이후 25년 만이다.

대위와 소령의 계급 정년이 2∼3년 늘어나면 직업군인은 누구나 20년 이상 복무를 보장받게 된다. 군인은 20년 이상 복무해야 퇴직 후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군인연금 수혜자가 늘면 재정 압박 요소로 작용할 개연성도 높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스라엘의 경우 젊은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대위∼대령의 정년을 일괄적으로 45세로 규정하고 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