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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씨, 검찰에 진짜문건 입증위해 한국 온 것”

입력 : 2014-03-07 19:56:47 수정 : 2014-03-07 19: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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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사전인지설 부인 국가정보원은 7일 서울시 간첩 증거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도 조작 사실을 알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국정원의 간첩 증거 위조 사전 인지설을 부인한 것이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 협조자로 지목된) 김씨에게 변호인 측이 지난해 12월 법원에 제출한 삼합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에 대한 사실 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문의한 바 있다”며 “이에 김씨가 가능하다고 답변한 이후 정황 설명에 대한 답변서를 ‘중국 측으로부터 발급받았다’며 건네주어 국정원은 이를 진본이라 믿고 검찰을 거쳐 법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때문에 국정원은 ‘민변 문건은 진본, 검찰 제출 문건은 위조’라는 논란이 불거진 후 김씨에게 진위 여부를 문의하였고 김씨가 ‘직접 한국에 들어가 문서가 위조된 것이 아님을 검찰에서 밝히겠다’고 했을 때 이에 동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위조 문서 제작비와 관련해 “삼합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 입수 비용은 김씨에게 이미 지불하였고 유서에 나온 ‘가짜 서류 제작비 1000만원’과 관련된 문건은 ‘답변서’와는 전혀 별개”라며 “김씨가 지난 2월 말 입국 때 제시했는데 이 문건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해 요구 금액을 즉시 지급하지 않고 유예한 바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앞으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 사실관계가 조속히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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