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죄와 똑같은 형량으로 처벌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이 검찰 수사로 전환하면서 결국 시시비비를 가려 책임 소재를 따지는 수순을 밟게 됐다. 간첩 사건 증거를 조작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밝혀지면 검찰은 향후 관련자를 국가보안법 위반자로 간주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안법상 증거 위·변조는 법정 최고형이 사형이다. 검찰이 향후 사건 수사를 마치고 범죄자를 기소할 때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최고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사실상 간첩사건에서 증거 위·변조는 형량의 한계가 무한대일 만큼 위중한 범죄로 다루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법정 최고형이 사형이라는 뜻이다.
만약 이 사건에서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에겐 ‘증거인멸의 죄’ 적용이 가능하다.
형법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일반 형사 사건일 경우다. 유씨 사건은 간첩 사건이기 때문에 형법이 아닌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보다 엄중히 처벌한다.
현행 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날조) 1항은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해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그 각 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간첩 행위로 의심되는 자를 처벌하기 위해 증거를 위조할 경우 피고인에게 뒤집어씌운 죄와 똑같은 형량으로 처벌한다는 뜻이다. 유씨 사건은 법정 최고형이 사형이었던 만큼 유씨 사건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에 관여한 수사기관 관계자의 법정최고형도 똑같이 사형이라는 의미다.
증거 위·변조에 관여한 사람에게 실제 이런 형량을 구형할지는 향후 검찰이 수사를 마치고 판단할 문제지만 일단 법정에서 내릴 수 있는 구형은 사실상 ‘한계’가 없다고 봐도 무방한 셈이다.
한 변호사는 “간첩 사건 무고·날조 행위의 법정최고형이 사형이라는 의미는 공안 사건에서의 증거 조작과 위·변조 행위가 얼마나 반인륜적이고 반국가적 범죄인지를 경고하는 일종의 상징적 형량”이라며 “특히 수사기관 종사자가 그런 위법 행위에 가담했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김준모 기자 jm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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