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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병기법안 美버지니아주 하원 통과, 주지사 서명만 남아

입력 : 2014-03-06 07:44:46 수정 : 2014-03-06 07: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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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를 나란히 표기하는 법안이 5일(이하 현지시간) 주하원 전체회의를 통과, 주지사 서명만을 남겨 놓았다.

미국 버지니아주 하원은 5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동해병기법안(SB 2)을 찬성 82, 반대 16의 압도적 표차이로 가결 처리했다.

이 법안은 데이브 마스덴(민주) 상원의원이 발의해 지난 1월 상원을 통과한 후 주 의회 규정에 따라 하원에서 교차 심의 표결을 한 것이다.

동해병기법안은 버지니아주 교육위원회가 승인하는 모든 교과서에 '일본해'가 언급될 때는 '동해'도 함께 소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버지니아주는 주지사가 회기 종료(8일) 1주일 이내에 통과된 법안은 30일 이내에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테리 매콜리프 주지사는 4월초까지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주지사가 서명을 하면 오는 7월부터 법안이 발효된다.

지난해 주지사 선거 때 동해병기 법안을 지지했던 매콜리프 주지사는 한때 일본 측 로비에 휘말렸지만 최근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서명하겠다고 확인한 바 있다.

상원에 올라가 교차표결 절차를 밟아야 했던 하원 법안(HB 11)은 민주당 소속 루이스 루카스 상원 교육위원장이 '흑인들의 역사와 문화를 무시하면서 다른 소수계 주민들의 입장만 고려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이유로 상정응ㄹ 거부해 지난 3일 자동 폐기, 무산되지 않는가라는 우려까지 낳았다.

하원 법안이 상원에서 다뤄보지도 못하고 폐지됐지만 두 법안이 같은 내용이어서 하원에서 통과된 상원법안이 단일법안으로 매콜리프 주지사에게 올라가게 됐다.

미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버지니아주 의회가 동해병기법안을 처리한 것은 상징성과 실질적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내 다른 주로의 파급효과와 함께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를 7개 주가 함께 사용할 가능성이 커 '동해병기' 인식이 확산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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