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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국정원 직원 및 검사 고발' 수사 착수

입력 : 2014-03-05 09:06:27 수정 : 2014-03-05 09: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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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가 위조됐다며 천주교인권위원회가 국가정보원 직원 및 수사 검사 등을 고발한 사건을 진상조사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검찰은 증거 위조 의혹을 캐기 위해 지난달 노정환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을 팀장으로 한 5명의 진상조사팀을 꾸려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천주교인권위는 증거 위조 의혹이 일자 국정원 직원 출신으로 문건 입수에 관여한 중국 선양(瀋陽) 주재 한국영사관 이인철 영사와 수사 및 재판에 참여한 검사 2명을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죄 혐의 등으로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천주교인권위는 국정원과 검찰이 유씨의 알리바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고의로 숨겼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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