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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진위확인 자료 요구… 中 호응 미지수
지난 주말 관련자 추가 소환조사도 진행
“李영사, 조선족 통해 문건 입수 사실 아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을 진상조사 중인 검찰은 3일 법무부를 통해 중국 정부에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 진상조사팀(팀장 노정환 부장검사)을 총괄 지휘하는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검사장)은 이날 “검찰이 확보한 문서들의 진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원본과 인영(도장이 찍힌 모양) 등은 물론 발급 경위에 대한 자료도 중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루트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회신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와 중국 정부의 형사사법 공조조약·규칙에 따르면 법무부가 중국 측에 사법공조 요청서를 발송하면 중국은 관련 서류, 기록의 송달, 증거물 제공, 압수수색 및 검증, 진술 청취, 소재 파악, 사람·물건의 소재 및 동일성 확인 등의 절차에서 협력하도록 돼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회원들이 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간첩 증거조작·은닉사건 규탄 기자회견’을 한 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실제로 중국 정부가 얼마나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사법공조 요청이 정치적·군사적 범죄와 관련된 경우나 중국의 주권·안전보장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조 요청 대상 행위가 중국법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중국 측이 판단하면 공조 요청을 거절할 수도 있다.

사법공조와 별개로 진상조사팀은 사실 확인 작업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주말에는 사건 관련자 일부를 불러 조사도 진행했다. 다만 중국 주재 선양총영사관의 이인철 영사가 조선족을 통해 중국 정부 문건을 입수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은 “간첩조작 사건은 외국 정부의 공문서를 위조해 법정증거로 제출한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사건”이라며 “그럼에도 검찰은 공판기일 연장 요청, 중국 정부에 대한 사실 조회 재요청 등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남재준 국정원장과 김진태 검찰총장, 황교안 법무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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