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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양성화…현실적인 해법은?

입력 : 2014-03-03 15:36:34 수정 : 2014-03-03 19: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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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발표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전·월세 안정화조치와 함께 상가권리금 보호 대책이 발표되면서 상가권리금과 관련된 법제화 논란이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상가권리금 관련 본격적인 법제화 움직임은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지난 1월 16일 발의한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시작으로 이미 법무부에서도 2010년 연구용역을 통해 권리금 법제화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의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논의가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 주도권 다투기 양상까지 보이는 것 아닌가 하는 일부 시각도 있다.

3일 상가정보제공업체 상가뉴스레이다에 따르면 상가권리금은 ▲상가건물의 시설이나 설비 ▲거래처나 구매처에 대한 권리 ▲상가건물의 장소적 이익 ▲영업적 노하우 및 그 밖의 영업권의 대가로 수수되는 금전이다.

세분화해서 성격별로 권리금을 구분해 보면 영업권리금과 시설권리금·바닥권리금으로 나눌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선 세분화하여 거래하지 않고 통칭 ‘권리금’으로 부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권리금 양성화, 법제화를 위해서는 유형 성격별로 세분화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제도권 밖에 있던 권리금을 제도권 안으로 양성화하기 위한 법제화의 큰 취지와 이해당사자간 직접 다툼에서 분쟁조정위원회 도입과 같은 부분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막상 현실에 대입시킬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도입을 서두르기 보다는 완성도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상가권리금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여야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에서 상가권리금 약탈방지 제도화를 위해서는 여야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전국 600만 자영업자들의 현실적 고민이자, 갈수록 증가하는 50~60대 은퇴세대의 창업에 걸림돌이 되어왔던 상가권리금 문제의 제도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상인들의 노력이 인정받고 권리금으로 인한 어떠한 피해도 입지 않도록 법적 제도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이제 우리 정치권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당이 주장해왔던 ‘상가권리금 보호 제도’ 마련을 발표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권리금 문제 해결은 사안이 복잡하고 실효성 있는 결과 도출이 중요한 만큼 민주당은 여야와 정부, 전문가집단들이 모여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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