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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시 징벌적 금전보상제 도입

입력 : 2014-02-25 19:55:31 수정 : 2014-02-26 00: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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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 마련
특수고용 노동자도 고용보험
정부가 25일 발표한 노동 분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 청년층과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사업주가 비정규직 차별시 징벌적인 금전보상을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과 경력단절로 고용의 질이 낮은 여성을 위해 일자리 160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고의·반복적인 비정규직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파견법과 기간제법을 개정해 차별 시정명령의 효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비정규직 고용 안정 및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다.

매년 업종별 생산성지표를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해 임금·단체교섭 지도 방향에 반영해 정규직과 같은 생산성을 내는 비정규직이 임금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학습지교사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실업급여가 실직기간에 최저생계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 최고·최저액 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단지별로 기업과 학교 간 대화 채널을 만들고 일·학습 병행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직장생활을 일찍 시작했더라도 원하면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을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전환하고, 재직자 특별전형과 계약학과도 확대하기로 했다. 고졸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를 대상으로 재형저축 의무가입 기간을 현행 7년에서 3년으로 줄여주는 ‘희망키움통장’도 도입한다.

정부는 또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를 여성 일자리 정책의 핵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모성보호제도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비정규직, 소규모 사업장, 서비스업 종사 여성들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썼을 때 부당해고한 사업장은 제재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시간제 보육반을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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