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신명희 판사는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금모(47)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금씨의 여동생(38)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보험사기극을 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매의 남편들에게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이 선고됐으며 모든 범행을 총괄한 자매의 어머니 오모(70)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여기에 범행에 가담한 금씨의 또 다른 형제 2명은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금씨는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가족들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등의 방식으로 총 13차례에 걸쳐 2억7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조사 결과 이들 가족 7명이 타낸 보험금은 총 5억7000여만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금씨는 이혼한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을 장애인으로 만드는 등 비정한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그는 딸 앞으로 후유장애 보험에 4개나 가입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입원시켰다. 또 딸이 퇴원한 당일 아파트 3층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는데도 영구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을 무시한 채 딸을 방치해 하지마비에 걸리게 했다.
한편 피해를 입은 자녀들은 현재 아동보호시설에 맡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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