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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1만원 받고…2대에 걸쳐 '20년간' 염전 노예로

입력 : 2014-02-18 14:13:11 수정 : 2014-02-18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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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 노예' 사건이 전국을 들끓게 한 후 전남지방경찰청이 도서 지역 인권 실태 점검에 들어가면서 '염전 노예' 피해 사례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18일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노숙자를 꾀어 노동을 착취한 혐의(실종 아동 등 보호법 위반)으로 박모(39)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신안 하의도 염전에서 월 1~2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임금으로 한모(62)씨에게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993년 서울역 부근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한씨는 직업소개업자를 통해 박씨의 숨진 아버지를 만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신안에서 일을 시작한 한씨는 박씨의 아버지가 숨지자 박씨가 뒤를 이어 염전을 운영하면서 2대에 걸쳐 노동력을 착취당했다.

경찰은 한씨를 가족에게 인계하고 박씨를 상대로 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최근 5일간 임금체불 노동자 20명을 확인했으며 가출인 3명을 가족에게 돌려보내고 수배자 18명을 검거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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