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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수집 “원칙 금지” vs “금지 불가”… 중구난방 정부대책

입력 : 2014-01-27 18:52:43 수정 : 2014-01-28 16: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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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부처 간 충돌 개인정보 유출로 분노한 민심에 놀란 정부가 ‘중구난방’으로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부랴부랴 마련한 대책들 탓에 오히려 규제의 실효·적절성, 부처 간 충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개인정보 식별 방안 마련을 주문했지만 부처 간 불협화음으로 개선책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표적 사례는 정부가 연내 도입하기로 한 스팸·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관련 전화번호 신속 차단제다. 현재는 보이스피싱이나 스팸 문자 발송에 이용되는 전화회선을 차단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대응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관련법을 개정, 다음달 초부터는 불법 대부광고가 명백하면 금융당국 요청을 받은 경찰청이 통신사에 전화번호 신속 정지를 요청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27일 “차단 속도가 빨라지는 것에는 큰 의미가 있겠지만 하루에도 몇 차례씩 번호를 바꿔가며 스팸·보이스피싱이 이뤄지는 실태여서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텔레마케팅(TM) 전면 차단 정책은 규제의 적절성 시비를 일으키고 있다. 금융업계는 정부 방침으로 최단 3월까지 전화 영업이 금지되자 매출 타격도 큰 걱정이지만 수만명에 달하는 영업 성과급 기반의 텔레마케팅 인력 호구지책 걱정까지 떠안게 됐다고 울상이다. 특히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보험업계 등에서는 “금융당국이 무슨 근거로 법도 아닌 행정지도만으로 개별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 행위를 단번에 금지시킬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불만투성이다. 금융위는 “현재 TM에 사용되는 개인정보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중단시킬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향후 자체 고시에 이 같은 행정지도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필요성이 커진 주민등록번호 보호 문제에서는 올해 8월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령 개정안을 놓고 부처 간 격돌이 예고됐다. 이 법안은 모든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법 시행 후에는 아예 유출될 주민등록번호 자료가 없어지는 것이다. 다만 법령에 구체적 개인정보 수집 근거가 있거나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는 당연히 예외를 엄격히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규모 고객 정보를 쌓아두고 있는 통신·유통·금융업체 모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은행의 경우 금융실명제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허용되나 보험·카드업종은 다양한 서비스·상품이 있는 만큼 사안마다 예외가 인정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금융위는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상 불가”라는 입장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금융위는 이날 “본인 확인 및 식별코드 등의 문제를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예외를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금융권 관계자는 “미국 등 여러 국가의 금융기관들은 주민번호가 없어도 고객관리 업무를 하는 데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대통령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한 위원은 “금융사들이 주민등록번호 암호화조차도 돈이 많이 든다고 미루는데 금융당국이 이를 허용하는 등 금융사에 특혜를 주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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