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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침 갈등 '불씨'…올 임단협 진통 예고

입력 : 2014-01-23 19:38:49 수정 : 2014-01-24 08: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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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협 효력 인정… 소급 불허
노동계 “사측에 유리” 강력 반발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에서 소급청구를 제한한 ‘신의성실’ 원칙이 새로운 임금·단체협상 전까지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정기상여금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근로자에게만 주는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고용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근로개선지도과장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확정했다. 고용부는 지도지침을 현장에 적용하면서 복잡한 임금구성을 단순화하고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노동계는 “사용자에게만 유리한 지침”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고용부는 대법원 판결일 이후 정기적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시기, 즉 올해 통상적인 임금협상 전까지는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소급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원이 신의성실 원칙을 인정한 취지에 비춰볼 때 애초 합의 기간(임협) 만료 전에 노사가 소모적인 소송으로 다투기보다 새로운 임금모델을 만드는 것이 모두에게 바람직하다”며 “그 방향으로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또 정기상여금이라도 퇴직자에게 근무일수나 근무월수에 따라 지급하지 않으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통상임금은 휴일근무나 연장근무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고용부가 1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기상여금을 퇴직 근로자에게도 근무일에 따라 지급한 사업장은 3분의 1 정도에 불과했다. 나머지 3분의 2는 재직자에게만 정기상여금을 지급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올해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사 간 재직자 요건을 둘러싼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 같은 강행규정이 우선하기 때문에 판결 직후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게 분명한데도 정부가 사용자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해서 임단협 유효기간까지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경영계는 기존 통상임금 요건이던 1임금지급기(1개월)를 사실상 폐지한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나 통상임금 소급청구 불허 시점이 올해 임단협까지 유지되도록 규정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과 정부 지침 내용에 비춰보면 올해 임단협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대부분 사업장에서 당사자들이 지켜온 상호 신뢰를 존중하고 임금체계를 무한경쟁 시대의 노동 시장 상황에 적합하게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데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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