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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도 지급받아야 통상임금… ‘고정 상여금’ 논란

입력 : 2014-01-23 19:58:58 수정 : 2014-01-24 0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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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 포함 싸고 갈등 예고 고용노동부가 23일 통상임금 기준을 수정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내놓자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크게 문제 삼는 부분은 두 가지다. 고용부가 통상임금 추가 청구권을 제한적으로 해석한 것과 정기상여금이라도 퇴직자에게 근무일수만큼 지급하지 않으면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영계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지만 1임금지급기(1개월)가 통상임금 산정기준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아쉬워하는 눈치다. 하지만 대체로 직접적인 입장표명 없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통상임금 범위 어떻게 바뀌나

통상임금은 초과근로수당 산정 등을 위한 기초임금이다. 따라서 같은 급여를 받더라도 통상임금이 늘어나면 휴일근무수당이나 연장근무수당이 증가하게 된다. 사용자와 노동자 간 힘겨루기가 치열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고용부는 통상임금의 조건으로 고정성·정기성·일률성을 제시하고 있다. 논란이 되는 것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다. 고용부는 정기상여금이라도 지급 시점에 재직 근로자에게만 주고 퇴직근로자는 제외한다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고정성이 잣대다. 대표적인 게 김장수당과 휴가수당 등 근로와 무관하게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이다. 반면 퇴직자라고 하더라도 근무일수에 따라 정기상여금의 일부가 지급될 경우 고정성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매달 30일 9만원씩 지급되는 상여금이 있다고 하면 10일까지 일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3만원의 상여금이 주어질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

지난해 12월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에는 ‘상여금 지급 대상 기간 중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해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올봄 각 산업현장에서 벌어질 임금·단체협상에서는 재직자 요건을 정기상여금에 포함하려는 사용자 측과 퇴직자에게까지 확대하려는 노조 측의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설명회 참석한 기업관계자들 23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의 의미와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이제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공동 개최한 이날 행사에서 발제자들은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임금체계를 새로 설계해야 하는 기업이라면 법률·재무·인사·노무·생산성 등 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소급청구 불가 범위 “새 합의 때까지” vs “자의적 해석”


고용부는 통상임금 소급청구 불가 시점을 대법원 판결 이후 새로운 합의를 할 때까지로 해석했다. 판결 이후라도 새로운 임금협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통상임금 소급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발끈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추가임금 청구로 기업 존립이 위태롭게 될 때만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정부가 과대포장했다”며 “신의성실 원칙이 단협 유효기간까지 적용된다는 것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용부가 철저한 반성과 함께 이번 지침과 기존 통상임금 예규를 폐지하지 않고 기업편향적 정책을 계속하는 한 노사정 대화는 불가능하다”며 “정부의 지침에 대한 대응지침을 만들어 다음주 초 산하조직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애초에 정치적 판결이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사용자에게 더 유리하게 해석했고, 혼란의 근원인 예규를 변경하지 않은 채 지침이라는 꼼수를 동원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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