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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2시간씩 연장근무… 월 15만원 더 받아

입력 : 2014-01-23 19:59:03 수정 : 2014-01-24 0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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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포함된 월급 300만원 근로자
고용노동부가 23일 내놓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적용할 경우 근로자 실제 임금은 얼마나 오르게 될까.

기본급이 적고 고정 상여금을 받으면서 휴일이나 야간 근로가 잦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큰 폭의 임금 인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고정 상여금이 재직자에게만 지급된다면 임금 상승폭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100인 이상 사업장 978곳의 임금구성 비율을 분석한 결과 월평균 임금총액 297만7400원 가운데 기본급은 170만6000원이었다. 대법원 판결 전을 기준으로 한다면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만 인정돼 170만6000원이다. 초과근로수당은 통상임금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근로기준법상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적용할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은 8163원이 된다.

지금까지 이 조건의 근로자가 매주 토요일 8시간 근무를 했다면 시간당 통상임금의 1.5배(가산금 50%)에 월 토요일 근무시간(32 시간)을 곱한 39만1824원이 휴일근무수당이 됐다. 또 평일에 매일 2시간 연장근무를 했다면 월(40시간) 48만9780원의 연장근무수당을 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매달 기본급의 30% 정도인 평균 52만3800원의 상여금을 포함하면 통상임금은 월 222만9800원, 시간당 1만668원으로 오른다. 종전보다 30% 정도 많아지는 것이다.

여기에 예전과 같이 매주 토요일 8시간 근무를 할 경우 휴일근무수당은 51만2064원, 평일에 매일 2시간 연장근무를 하면 연장근무수당은 64만80원으로 늘어난다.

고용부는 이처럼 고정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장은 전체의 3분의 1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이 상여금이 특정 시점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근무일수나 근무월수에 따라 지급돼야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 매년 3월과 9월 지급되는 상여금이 있다고 치면, 6월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9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절반이 지급돼야 통상임금으로 간주한다는 얘기다.

지급 시점의 재직자에게만 준다면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기술수당, 근속수당, 모두에게 최소 금액이 지급되는 성과급 정도만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휴일근무나 연장근무 수당은 소폭 오르는 데 그치게 된다.

특히 고정적인 상여금이 없고 명절 귀향비나 휴가비 등으로 특정 시기에 보상 성격으로 지급하는 임금 비중이 큰 서비스 업종은 임금이 거의 늘어나지 않는다.

세종=우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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