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턱 수술로 유명한 강남의 한 성형외과가 병원 내부에 환자들의 턱뼈로 만든 구조물 이른바 '턱뼈탑'을 설치해 파문이 일고 있다.
22일 서울 강남구청 환경과는 논현동에 위치한 한 성형외과가 의료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성형외과는 병원에서 수술받은 환자들로부터 적출한 턱뼈를 기둥 형태로 된 투명한 유리관에 넣어 전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의료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보건의료기관,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 조직 등 적출물은 지정된 용기에 보관한 후 전용 차량으로 수거해 소각시설이나 멸균분쇄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턱뼈탑'의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같은 구조물은 의료폐기물 관리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에 대해 강남구청 환경과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팀 news@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한국 부자의 기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4/128/20251214508711.jpg
)
![[특파원리포트] 中 공룡 유통사들 유럽 공습](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4/128/20251214508707.jpg
)
![[김정식칼럼] 토지거래허가제의 득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4/128/20251214508692.jpg
)
![[심호섭의전쟁이야기] 북베트남은 어떻게 승리했을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4/128/20251214508699.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