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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턱뼈탑' 세운 오인성형외과…결국 행정처분 철퇴

입력 : 2014-01-23 08:41:04 수정 : 2014-01-23 08: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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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턱 수술로 유명한 강남의 한 성형외과가 병원 내부에 환자들의 턱뼈로 만들어진 구조물을 설치해 논란<본보 22일 보도>이 일고 있다.

23일 강남구청 환경과에 따르면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오인성형외과가 의료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해 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해당 성형외과에서는 수술받은 환자의 턱으로부터 깎아낸 뼈들을 기둥 형태로 된 투명한 유리관에 넣어 전시해 왔다.

또한 병원장의 수술 집도 횟수를 홍보하기 위해 턱뼈 구조물의 사진을 성형외과 홈페이지 병원소개란에 게재하기도 했다.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등을 의미한다.

성형 수술 과정에서 적출된 턱뼈 역시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로 의료폐기물에 해당한다.

인체조직물과 같이 2차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용기에 보관해야 하며, 전용 차량으로 수거해 소각시설이나 멸균‧분쇄시설에서 처리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본지의 최초 보도 이후 각 포털사이트에서는 '오인성형외과'와 '턱뼈탑'이 연관검색어로 설정되는 등 큰 파장이 일었다.

제보를 받고 현장 조사를 실시한 강남구는 해당 병원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장형석 주무관은 "의료 행위를 통한 적출물은 감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수거해 소각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성형외과에서 환자의 동의를 받고 목적을 고지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의료폐기물 관리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에 대해 오인성형외과 측은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고 있다.

오인성형외과 관계자는 "오늘은 휴무일이라 담당자가 출근하지 않았다"며 "질문에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정처분으로 인해 수술 환자들의 적출물을 병원 내부에 전시한 다른 성형외과들에게도 동일한 조치가 취해질지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뉴시스헬스 원문보기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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