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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과학법안 연내 처리 물 건너가나

입력 : 2013-12-29 20:59:19 수정 : 2013-12-29 20: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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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개선법 놓고 국회 파행
단말기 유통법 등 줄줄이 발 묶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정기국회 회기를 하루 남기고도 법안을 1건도 처리하지 않고 있다. 여야의 견해차로 일부 법안의 발목이 잡혀 전체 283건이 계류된 상황이다. 시급한 민생법안부터 선별·통과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에 대한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다른 282개 법안도 연내 처리되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줄일 제도를 담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정보와 광고의 구분이 모호한 온라인 광고를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어 서민을 보호할 목적의 ‘정보통신망법’ 등 민생 법안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데이터베이스 산업진흥법’ 등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숙원도 방송법에 가로막혀 있다.

과학기술계는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순수 과학과 관련된 법안이라도 회기 내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과 관련해 기초 분야와 산업 분야로 나눠 운영해오던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를 단일화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를 융·복합해 시너지를 내고, 출연연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미래창조과학부의 설명이다.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는 기존체제에 맞춰 업무를 진행할 수도, 단일화 준비에 착수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효율적으로 개발·관리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가 지연돼 대전의 신동·둔곡 지구 등 지역 개발에 혼란을 빚고 있다. 연구소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등을 지원하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우주물체 추락 등에 대비하기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등도 국회 통과만 기다리고 있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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