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제보 받고도 ‘쉬쉬’
前 교장·장학관 등 12명 징계

교육부가 지난달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맹학교는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발생한 여학생 4명의 성희롱고충신고서를 작성하면서 비밀보장이 안 되는 집단상담을 16분 정도 하면서 가해 교사의 성추행을 “친밀감의 표현”이라고 했다.
가해 교사에 대한 조사와 추가 피해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수사기관 신고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통보도 하지 않았다. 대신 교장 등 4명이 참석한 자체 대책회의를 열고 30여분 만에 종결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성희롱 접수대장이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식으로 사실상 사건을 은폐했다.
특히 지난 8월27일 고교 3학년 학생 간 성추행 사실을 인지했으면서도 1주일 뒤 가해·피해 학생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하는 선에서 무마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감독 기관인 부산시교육청 역시 부산맹학교 성추행 사건에 대해 여러 차례 제보를 받았지만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사건은폐에 급급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해당 학교와 교육청 모두 의도적으로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등 성추행 사건 처리과정에서 총체적 부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가해교사 A씨와 전 교장 B씨 등 부산맹학교 관계자 5명과 부산시교육청 특수교육 담당자 2명을 중징계하고, 피해학생 개인정보를 외부에 누설한 기숙사운영부장 C씨 등 5명을 경징계하도록 부산시교육청에 요구했다.
또 부산시교육청에 기관경고를,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교육감과 부교육감, 국장, 과장 등 5명을 각각 경고조치했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