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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로스쿨 강연 중 "여자 변호사는 예뻐야" 논란

입력 : 2013-11-23 13:20:03 수정 : 2013-11-23 16: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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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가 로스쿨 강연 중 여자 변호사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지난 22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오모 부장판사는 최근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재판 관련 실무과목 강사로 수업을 진행하던 중 "여자 변호사는 남자보다 일을 두배로 잘하거나 예뻐야 한다"고 말했다.

오 판사는 "로펌에서 필요한 여자 변호사의 조건은 세 가지"라며 "부모가 권력자이거나, 남자보다 일을 두 배로 잘하거나, 얼굴이 예뻐야 한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판사의 말에 불쾌감을 느낀 일부 학생들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강의 후 이어진 저녁식사 자리에서 학생들은 오 판사에게 항의의 뜻을 전했으나 그는 다음 수업 때도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논란이 커지자 법원은 로스쿨 출강 강사를 다른 판사로 교체하며 상황 수습에 나섰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법조계 이야기를 강의로 알기 쉽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이 나온 것으로 안다"며 "로펌에서 여자 변호사를 선호하지 않는 법조계의 어려움을 설명한 것이지 성희롱성 발언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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