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경찰서는 불법체류자인 베트남 국적의 노동자 A(30)씨를 폭력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일행 8명은 지난 12일 오후 11시30분쯤 아산시 온천동 소재 한 나이트 클럽에서 회사원인 내국인 B(35)씨와 시비가 되어 밖으로 나온 뒤 B씨를 집단폭행한 혐의다.
B씨는 이들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의 폭행으로 턱뼈가 부러지고 온 몸에 타박상을 입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나이트클럽 종업원들이 붙잡고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달아난 7명을 추적 수사에 나섰다.
아산=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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