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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서 군 성범죄 논란…여야, 국방부 '질타'

입력 : 2013-10-28 11:42:32 수정 : 2013-10-28 11: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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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잇달아 발생한 군 성범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영교 의원(민주당)은 “지난 5년간 여군 대상 성범죄 61건 중 실형이 선고된 것은 3건인 반면 죄를 묻지 않은 경우는 39건에 달한다”라며 여군 대상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학용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4년간 군인 성범죄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기소율은 2010년 44.7%에서 올 상반기에는 31.5%로 떨어졌다”며 “군이 솜방망이 처분을 통해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는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육군 모 사단에서 발생한 여군 대위 자살사건에 대해서도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엄정히 다뤄야 한다”며 강력한 법집행을 요구했다.

이주영 의원(새누리당) 역시 “군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아동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성폭력 예방 교육과 함께 처벌 수위를 높여 헤이해진 군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의원들의 질의에 “기소율이 낮은건 가해자들 대부분이 초범이거나 상호 합의한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강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 성범죄를 엄단하는 한편 예방교육을 받지 않은 간부는 진급에 영향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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