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바가지 요금 씌워?" 택시비 인상 모르고 기사 폭행

입력 : 2013-10-14 08:51:34 수정 : 2013-10-14 09:37:53

인쇄 메일 url 공유 - +

서울 강북경찰서는 택시비 요금 인상을 모른 채 인상된 요금을 요구하는 기사를 때린 혐의(폭행)로 김모씨(3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10분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미아삼거리의 한 호텔 앞에서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집으로 가기 위해 박모씨(56)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했다.

박씨는 운전 중 김씨에게 택시 요금이 인상된데다 경기도 의정부시로 가기 위해선 '시계외할증요즘' 제도가 적용돼 요금에 20%가 더 붙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택시비가 인상된 사실을 모른 김씨는 택시를 세운 뒤 운전석 문을 열고 박씨를 끌어내 멱살을 잡고 박씨를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사가 내가 취했다고 생각해 바가지 요금을 내라고 하는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시 택시요금안에 따라 12일 오전 4시부터 기본료 2400원으로 3000원으로 인상됐다. 이와 함께 서울과 인접한 성남, 과천, 의정부 등 경기 11개 지역의 '시계외할증요금'제도도 부활됐다.

<뉴스1>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있지 유나 '반가운 손인사'
  • 있지 유나 '반가운 손인사'
  • 에스파 카리나 '민낮도 아름다워'
  • 한소희 '완벽한 비율'
  • 최예나 '눈부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