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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가입, 국민연금 장기가입 정말 불리할까?

입력 : 2013-09-26 14:07:37 수정 : 2013-09-26 14: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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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기초연금 정부안,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 불리"
정부 "누구나 국민연금 장기 가입이 훨씬 유리"
전문가 "가입기간 길수록 기초연금 줄어, 상대적 손해감도 한몫"
보건복지부가 25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기초연금 정부안을 확정했다. 시민단체에서는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게 불리한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국민연금 집단 탈퇴우려까지 나오는 상황.

26일 강기정 의원(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방안을 결합한 방안을 발표한 직후부터 7월까지 2만210명이 국민연금을 탈퇴했다.

기존 국민연금 수령액(가입기간)과 기초연금을 연계한다는 방침에 차라리 국민연금을 탈퇴하고 기초연금만을 수령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

정부의 계획대로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년이 넘는 가입자부터는 기초연금이 감액돼 20만원을 받지 못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40%까지 떨어지는 2028년 이후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가입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에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30년 이상 가입했다면 현행 그대로 10만원만 받게 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더 적게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셈.

강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정부안이 확정되면 국민연금 탈퇴러시가 재현되고 결국 국민연금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박 대통령은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오히려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 수록 유리하다고 말한다. 국민연금을 계속 받으면서 기초연금을 받아도 국민연금 장기가입에 따른 기초연금 삭감액은 국민연금에서 보는 혜택보다 적다는 논리다.

26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일부에서 국민연금 가입간이 길수록 손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자가 받는 총급여액은 늘어나 더 이익이 된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면 장기가입자에게 손해라는 의견이다. 일부는 상대적인 손해가 국민들에게 더 크게 다가올 것이라 말했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안대로 하면 가입기간이 15년 미만이어야 20만원씩을 받을 수 있어 장기 가입자에게 불리하다"며 "극단적으로 15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한 가입자가 국민연금에서 탈퇴해 개인보험에 가입하면 기초연금 20만원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람들이 비교하는 것은 나보다 국민연금을 덜 냈거나 아예 안 낸 사람보다 적게 받는지 아닌지"라며 "상대적으로 가입하면 할 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니 장기가입 유인이 저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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