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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민영은 딸 후손 "토지 반환소송은 패륜"

입력 : 2013-09-25 15:58:06 수정 : 2013-09-25 15: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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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상대 소송 제기한 친손 비판…"취하하라" 요구
'친일파' 민영은의 자녀 가운데 유일하게 생존해 있는 막내딸의 후손들은 25일 "일부 후손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토지반환소송은 반드시 취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청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외할아버지의 일부 친손들이 청주시를 상대로 도로철거 및 인도 등의 소송을 낸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어머니(민정숙·85)가 크게 격노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외할아버지의 친일 행적과 이번 소송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은 청주시민에게 후손으로서 진시으로 사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민 여사의 큰아들 권호정(61)씨는 "앞으로 소를 제기한 형님이나 누님을 찾아가 소를 취하하고 문제의 땅을 청주시에 아름답게 기부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씨는 또 "만에 하나 청주시가 소송에서 진다면 법률적으로 문제의 땅 가운데 자신의 지분을 찾아 청주시에 반납하겠다는 것이 어머니의 뜻"이라고 전했다.

권씨의 동생 호열(56)씨도 "100년 동안 모두가 도로로 이용하던 땅을 어느 날 갑자기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것으로, 일종의 패륜"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후손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민영은은 슬하에 1남 4녀를 뒀으며 토지 소송을 제기한 후손은 그의 외아들 후손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 형제의 기자회견에 대해 '친일파 민영은 후손의 토지 소송에 대한 청주시민대책위원회'는 즉각 환영했다.

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내 "친척인 직계 후손의 잘못을 지적하며 소송에 반대의 뜻을 밝힌 민영은 외손의 용기 있는 행동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어 "청주시민과 대책위가 바라는 것은 민영은의 친일반민족 행위에 대한 단죄가 아닌 친일과거사에 대한 민족적 화해와 용서"라며 "소송을 진행하는 후손들도 대의를 이해하고 실천에 옮겨 민족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모범적인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민영은은 1905년 6월 충주농공은행 설립 위원으로 활동했고, 1913년 5월부터 6년간 충북 지방토지조사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일찌감치 친일 활동에 나선 대표적 친일파다.

이런 민영은의 후손이 2011년 3월 청주 도심인 청주중학교와 서문대교, 성안길 부근에 있는 12필지(총 1천894.8㎡)의 도로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냈다. 청주지법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민영은 후손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 오전 9시 50분 청주지법 327호 법정에서 있을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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