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내란 음모·선동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여적죄(與敵罪)’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이석기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은 이 의원에게 형법상 여적죄 적용을 추진하고, 이 의원과 함께 지난 5월 열린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 비밀회합에 같은 통진당인 김재연·김미희 의원이 참석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만간 이들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박민정 전 중앙당 청년위원장 등 나머지 관련자들도 이번 주 내로 잇달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여적(與敵)은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했다’는 뜻으로, 여적죄는 내란죄와 함께 가장 엄하게 처벌하는 범죄 중 하나로 여적죄에 관한 처벌을 규정한 형법 제93조에 따르면 사형에 처하도록 돼있다. 여적죄 역시 내란죄와 마찬가지로 예비, 음모, 선동, 선전 등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
국정원은 이 의원에게 적용한 내란 음모·선동 죄의 입증이 어려울 것에 대비해 여적죄의 적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헌법상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만큼 여적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안당국은 이 부분을 놓고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국정원은 이 의원에 대한 조사를 사흘째 이어가고 있지만, 이 의원은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팀 news@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