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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이석기 수감 중 인권침해 당해"

관련이슈 '내란음모' 이석기 수사

입력 : 2013-09-07 20:14:57 수정 : 2013-09-07 20: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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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이 7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의원을 상대로 한 구치소 내 인권침해 사례를 소개하며 국정원과 수원구치소를 비난했다.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이날 현안논평에서 "거듭된 우려와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비인간적 인권침해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오늘 변호인 접견시 국정원은 '복도가 좁아 가시권에 있으려면 문을 열어놓을 수밖에 없다'며 접견내용을 훤히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으려고 했다. 이에 변호사가 '접견내용을 들어선 안 된다는 것은 헌법적, 형소법적 요구로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라며 강력히 항의해 정상적인 접견권을 행사했다"고 이날 상황을 전했다.

이어 그는 "5일 밤 이석기 의원의 독거방에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가 설치됐고 이에 대한 강력한 항의 끝에 6일 낮 철거됐다. CCTV는 자해의 위험이 현저할 때만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그런 상황에서도 상체의 일부만을 볼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독방에)설치됐던 CCTV는 방안 전체를 모두 샅샅이 살펴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또 "수원지검은 수원구치소에 '일반접견, 특별접견 등 일체의 접견 금지, 서신 금지'를 지시했고 변호인과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가족만 예외적으로 접견을 허용했다. 그러나 현재 이석기 의원은 접견가능한 직계존비속 가족이 없는 상황"이라며 "정상적인 옥바라지를 보장하는 것은 최소한의 인권문제다. 이에 변호인단은 가족을 대신해 접견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해줄 것을 검찰에 공식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 대변인은 "이 의원이 이날 변호인을 통해 당원들에게 '건승을 빕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란 말을 전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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