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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아들 여친에게 강제로 키스한 인면수심 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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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8-19 16:17:47 수정 : 2013-08-19 17: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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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인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강제로 키스한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홍진호)는 아들의 여자친구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들의 여자친구인 15세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해 죄질이 나쁘지만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5월20일 오후 11시 광주시 서구 자신의 집에서 아들의 여자친구인 A(15)양에게 강제로 키스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4월 말부터 자신의 집에서 아들과 함께 생활해온 A양에게 “한 번만. 딱 한 번만”이라는 말과 함께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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