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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영유아 사교육 탈·불법 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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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8-05 02:21:23 수정 : 2013-08-05 20: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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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강남·목동 40곳 조사
고액 영어·놀이학원들 버젓이 ‘유치원’ 행세
별도 입학금 수십만원… 당국 “불법 없다” 두둔
영유아 사교육시장에 편법·탈법이 난무하고 있다. 사교육 ‘광풍’이 갈수록 거세지는 데다 교육당국의 방임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취학 아동에게 월평균 100만원 안팎의 고액 수업료를 받는 사설 영어학원(영어 유치원)과 놀이학원(놀이학교)들은 불법으로 20만∼30만원의 입학금까지 걷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월 수업료가 200만원 이상 되는 곳도 있었다. 대부분 유치원과 사립초등학교(1,2학년)들은 정규수업에서 금지된 영어수업을 하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4일 세계일보가 9월 새 학기를 앞두고 서울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목동 등 이른바 ‘교육특구’에 자리 잡은 유명 영어·놀이학원 20곳, 일반 유치원 20곳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유아 영어·놀이학원의 경우 20곳 중 18곳이 별도의 입학금을 받고 있었다. 영어·놀이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에 따라 교습비를 포함해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등 6개 기타 경비 외 다른 비용은 일절 받을 수 없다. 학원이어서 ‘유치원’이나 ‘학교’라는 이름도 사용할 수 없는데 인터넷 홈페이지에 버젓이 ‘놀이학교’, ‘잉글리시 킨더가든’으로 표기하는가 하면, 간판만 영어학원으로 달고 고액의 입학금 등을 받으며 유치원 행세를 하고 있었다.

놀이학원은 대부분 입학금에 피복비를 포함했지만 영어학원은 11곳 중 한 곳을 제외하고는 피복비 등 기타 경비와 입학금을 따로 받았다. 강남구 도곡동 L영어학원은 월 수업료 130만원, 원복비 25만원, 활동복 5만원 외에 입학금 30만원을 추가로 받고 있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관리감독기관인 서울시교육청과 강남교육지원청은 “올 초 유아대상 학원을 집중점검했기 때문에 입학금을 관행적으로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학원들을 두둔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유아 대상 영어학원 50곳을 점검해 교습비 규정 위반 20곳을 포함, 총 37곳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영어·놀이학원들은 여전히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이들은 특히 학원으로 분류돼 해당 교육지원청에 등록한 교습과정 외의 수업은 할 수 없음에도 영어과목을 정규과정으로 운영했다. 서초구 W, 목동 W, 목동 B 놀이학원 등은 어학원이 아닌 음악이나 미술학원, 혹은 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하고 거의 매일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다.

편법으로 영어수업을 하기는 일반 유치원도 마찬가지다. 현행법에 따르면 유치원은 정규 교육과정에서 영어수업을 금지하고 방과후수업에서만 선택적으로 할 수 있지만, 조사 대상으로 삼은 20곳의 유치원들은 ‘다문화 수업’ 등으로 이름을 바꿔 정규 수업시간에 거의 매일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다. 유치원과 유아 학원 관계자들은 “영어수업을 하지 않으면 부모들이 왜 안 가르치느냐고 항의하거나 아예 다른 곳을 찾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다.

김수미·윤지로·홍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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