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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항소심 징역6년 구형

입력 : 2013-07-29 23:32:31 수정 : 2013-07-30 11: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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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보다 높여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53) SK그룹 회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 구형(징역 4년)보다 높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동생 최재원(50) 부회장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5년, 김준홍(48)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회장은 최종 결정권자로서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횡령 범행을 주도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최 부회장에 대해선 “최 회장에 비해 책임이 다소 가볍다고 해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회장 형제는 수사 과정에서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계획적·조직적 진술 번복으로 숱하게 범행을 은폐하며 사법기관을 무시하고 기망했다”며 “무소불위 현대판 ‘리바이어던’ 같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최 회장은 당시 자금에 대한 수요가 없었고, 펀드를 운영하는 책임을 갖고 있었을 뿐”이라며 “자금을 유용했고, 해외로 도피한 사람은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라고 밝혔다.

항소심에서 최 회장은 베넥스 펀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어 SK의 전략적 차원에서 펀드를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펀드가 기업 전략이 아닌 김 전 고문의 강권에 의한 것이라고 재차 입장을 바꿨다.

검찰은 이번 구형으로 1심 때 최 회장에게 ‘봐주기 구형’한 것을 자인한 꼴이 됐다. 추가된 혐의가 없고 원심 재판부가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음에도 구형량을 높였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2008년 10월 선물·옵션 투자를 위해 SK 계열사에서 45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 부회장은 당시 범행 공모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9일 열린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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