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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재 폭행사건 개입의혹' 경찰관 감찰 조사

입력 : 2013-07-29 15:55:59 수정 : 2013-07-29 15: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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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당시 합의 현장 녹취록 경찰에 제출 경찰이 지난 2010년 개그맨 이혁재씨의 술집 폭행사건 합의 과정에서 경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최근 이씨가 직접 경찰서를 찾아 해당 경찰관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29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감찰계는 최근 이씨가 술집 폭행사건 합의 과정에서 녹음한 녹취록을 바탕으로 당시 사건을 맡았던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A(41) 경사에 대해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

감찰계는 최근 A 경사를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했으며 1∼2차례 더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당시 합의 현장에 함께 있던 술집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현재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만약 해당 경찰관이 사건에 개입한 사실이 밝혀지면 규정에 따라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16일 한 스포츠 신문에 밝힌 "술집 사장이 경찰 1명을 대동하고 카페로 불러내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경찰이 '사실 무근'이라며 반박 자료를 내자 이튿날인 지난 18일 인천경찰청을 찾았다.

당시 이씨는 인천경찰청 감찰계를 방문해 1시간가량 자신의 입장을 털어놓았으며 폭행 사건 당시 경찰관 개입 의혹을 다시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씨는 지난 2010년 1월 13일 오전 2시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의 A 단란주점에서 주점 실장 B(당시 29세·여)씨와 남자 종업원 등의 뺨을 2∼3차례 때린 혐의(폭행 및 상해)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일행과 함께 A 단란주점에 갔다가 인근 다른 단란주점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A 단란주점의 여종업원 2명을 불렀다. 그러나 여종업원들이 곧바로 되돌아가자 이를 따지기 위해 A 단란주점에 다시 찾아가 시비 끝에 종업원들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한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뒤 상해 혐의만으로 이씨를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이씨의 상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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