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원세훈 측 "선거법 위반 인정 못해" 혐의 부인

입력 : 2013-07-09 00:21:02 수정 : 2013-07-09 00:21:02

인쇄 메일 url 공유 - +

혐의 모두 부인… 법정공방 일 듯
‘원 前원장 집에 화염병’ 30대 구속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선거·정치 개입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2만여쪽의 수사기록을 모두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정치활동 관여 댓글 1700여회와 불법 선거운동 관련 댓글 1200여회의 각 내용과 시기가 다른데 상상적 경합으로 묶어 기소한 것은 의문”이라고 말했다. 상상적 경합이란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검찰은 원 전 원장의 불법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동시에 적용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 측에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원 전 원장은 이날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정식 재판 시작 전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나오지 않아도 된다. 본격적인 심리는 다음달 중순에나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국정원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이후 첫 공판을 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달 15일 이후 본 재판을 여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오는 22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어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신문 계획 등을 세울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자택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회사원 임모(36)씨를 이날 구속했다.

조성호·조병욱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하츠투하츠 스텔라 ‘청순 대명사’
  • 하츠투하츠 스텔라 ‘청순 대명사’
  • 윤아 '청순 미모'
  • 최예나 '눈부신 미모'
  • 있지 유나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