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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첫 증여세…30대 기업 624억 내야

입력 : 2013-07-04 22:12:42 수정 : 2013-07-04 22: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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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자 1만명 7월까지 납부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129억 최고
정몽구 108억·이재용 88억 낼 듯
지난해 계열사 등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회사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들 가운데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오는 31일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011년 세법 개정으로 지난해 거래분부터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이뤄짐에 따라 신고대상 추정자 1만명에 대해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4일 밝혔다. 아울러 일감 몰아주기 수혜 법인으로 추정되는 6200여곳에 대해서도 해당 지배주주 등이 증여세를 낼 수 있도록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SK그룹 등 주요 그룹오너 일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2011년 말 세법 개정 당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도입에 따른 추가 세수를 연간 1000억원가량으로 전망했다.

일감 몰아주기 신고 대상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 가운데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이 있고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 거래 비율이 30%가 넘어야 하며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직·간접 보유비율이 3%를 넘어야 한다. 특수관계법인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 그리고 지배주주와 친족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이 해당된다. 모두 지난해 12월31일이 기준이다. 이들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신고·납부기간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면 산출 세액의 10%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 30대 기업에서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등 65명이 포함됐고, 이들이 내야 할 증여세는 624억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경영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가 30대 그룹 총수 및 일가들의 증여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30대 그룹 1185개 계열사 가운데 30% 이상의 내부거래를 한 회사는 426개였고, 총수 일가의 지분이 3%를 넘는 회사는 55개 회사로 전체 계열사의 4.6%였다.

과세 대상자 가운데 가장 많은 증여세를 내야 하는 주주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129억6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도 총 108억84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88억여원을,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75억여원의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귀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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