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사업가로부터 성상납을 받은 정황이 드러난 중국 충칭직할시 베이베이구의 전 당서기 레이정푸에게 법원이 각종 비리 혐의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
충칭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28일 레이정푸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3년에 정치권리 박탈 3년, 개인재산 30만위안(한화 5500만원) 몰수를 선고했다.
레이정푸는 2007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베이베이구 구(區)장과 당서기로 재임할 당시 충칭의 사업가 샤오예씨의 내연녀 자오훙샤와 성관계를 맺었다. 이에 샤오에가 두 사람의 성관계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찍어 협박하자, 또 다른 사업가인 밍모씨의 공사 수주를 도운 대가로 받은 300만위안(한화 약 5억5000만원)을 샤오에에게 건넸다.
레이정푸는 이와 관련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의 성상납 수수 외에도 지역 업체에 정부자금 지원을 받게 해준 대가로 뇌물을 받거나 병원 간부의 승진 인사에 개입해 금품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또 레이정푸를 비롯한 충칭의 고위 관리와 국영기업 간부들에게 자신의 내연녀를 시켜 성관계를 갖게 한 뒤 이를 약점 잡아 사업상 이권을 요구한 샤오예에게도 징역 1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중국내 동정 여론이 일었던 내연녀 자오훙샤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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