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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베를루스코니 前총리 7년형

입력 : 2013-06-25 22:18:20 수정 : 2013-06-25 22: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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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법원, 평생 공직 진출도 금지
레타 연립정부도 타격 불가피
실비오 베를루스코니(77·사진) 전 이탈리아 총리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등으로 7년형을 선고받았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에게 유죄가 선고됨에 따라 그가 이끄는 자유국민당이 참여한 엔리코 레타 연립정부도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여성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은 25일(현지시간)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와 뇌물 등 권력남용 혐의로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에게 7년형을 선고하고 평생 공직 진출도 금지했다. 이탈리아 재판부는 이날 판결을 발표하는 데 4분가량을 할애했다.

이에 대해 베를루스코니 변호인 측은 “이번 판결은 현실성이 없고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다”며 40일 내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형 집행은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항소 절차 등이 마무리될 때까지 유예된다.

총리 재임 기간 내내 ‘붕가붕가’(성행위를 뜻하는 이탈리아 속어) 등 각종 성추문과 부패 스캔들이 끊이지 않았던 베를루스코니는 2010년 자신의 호화별장에서 당시 17세였던 모로코 출신 댄서 카리마 엘 마루그(일명 루비)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절도 혐의로 경찰에게 붙잡힌 엘 마루그를 석방하기 위해 경찰 수뇌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베를루스코니는 이 재판 외에도 지난해 10월 세금 횡령 혐의로 4년형을, 경쟁 정치인의 통화 내용을 불법 도청해 자신이 소유한 언론사를 통해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아울러 2006년 중도좌파 상원의원 매수 혐의로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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