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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선 개입' 원세훈·김용판 불구속 기소

입력 : 2013-06-14 13:14:24 수정 : 2013-06-14 13: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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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공직선거법 위반…김용판, 직권남용·경찰공무원법 위반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57일 만에 원세훈(62)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55) 전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부장검사 윤석열)은 1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김용판 전 서울청장을 형법상 직권남용, 경찰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옛 심리정보국 직원들에게 인터넷상에서 정부·여당을 지지하거나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게재하도록 지시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주요 정부 정책을 홍보하고 정부비판 세력을 견제하라는 취지로 작성한 25건의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을 국정원 직원들에게 하달하고 선거 개입 관련 활동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서버와 문건 등 각종 압수물과 국정원 직원의 통화·이메일 내역, 15개 인터넷사이트 등을 분석한 결과 원 전 원장의 지시하에 심리정보국 직원들이 정치적 성향의 댓글을 올리는 등 정치와 선거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경찰 수사 당시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전 서울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청장은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사건의 수사를 축소·은폐토록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대선 직전 부실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토록 지시한 혐의다.

김 전 청장은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여)씨의 컴퓨터 분석 과정에서 수서경찰서 수사팀이 의뢰한 키워드 78개를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등 4개로 줄여 분석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선을 사흘 앞두고 “국정원 직원의 정치 관련 댓글 혐의를 찾을 수 없었다”며 부실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토록 해 선거에 영향력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은정 기자 ehofkd1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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