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는 이날자 지면에서 수사팀이 대검 및 법무부에 보고한 수사보고서를 입수했다며 국정원 직원들이 게시한 댓글 내용 등을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채동욱 검찰총장은 수사결과 발표 전 수사내용이 언론에 유출된 것에 대해 특별감찰을 지시했다.
채 총장은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차대한 사건의 수사결과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 일부 수사 참고자료가 대외적으로 유출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이 같은 유출사태 발생에 대해 검찰총장으로서 매우 개탄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채 총장은 "검사는 공소장, 불기소장으로만 말해야 한다는 것은 검찰 수사의 기본이며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밀 누설이나 피의사실 공표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면서 "검찰 내부에서 이 자료가 유출됐는지, 유출됐다면 유출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기 위해 특별감찰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 관계자는 "채 총장께서 이번 유출 사실을 보고받고 상당히 격노해 즉각 감찰본부장과 감찰1과장을 소집, 특별감찰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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