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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가 가출 소녀에게 성매매 강요 "거부하면…"

입력 : 2013-05-31 17:39:31 수정 : 2013-05-31 17: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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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10대 소녀의 성매매를 강요한 청소년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7부(부장판사 노갑식)는 가출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박모(15)군에 대해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6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은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박군은 지난해 7월 가출한 A(15)양에게 총 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군은 A양이 조건만남을 거부하면 “창녀촌이나 보도방에 안 파는 걸 다행으로 생각해라”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함께 가출한 피해자에게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쳤다”며 “피해자를 협박해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것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김동환 인턴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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