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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과세해도 효과 미미

입력 : 2013-03-13 20:54:45 수정 : 2013-03-13 20: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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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그룹 757억에 그칠 듯
부과기준 느슨 ‘새 발의 피’
7월부터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과세가 시행되지만 30대 그룹 중 증여세 부과 대상 기업은 4.16%에 그칠 것으로 추정됐다. 부과기준이 느슨해 실질적인 과세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3일 기업 경영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에 따르면 30대 그룹 1105개 계열사의 2011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추정한 결과 부과 대상 기업은 17개 그룹의 46곳으로 추정됐다. 증여세 총액은 757억3000만원으로 이들 그룹의 내부거래 총액 180조원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었다.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이번 증여세 부과는 과세를 통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근본 취지를 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황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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