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이미숙, '연하남 스캔들' 손배소 항소 포기

입력 : 2013-03-08 13:50:35 수정 : 2013-03-08 13:50:3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배우 이미숙(53)이 '연하남 스캔들' 보도와 관련 손해배상소송 항소를 포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미숙은 최근 법률대리인을 통해 1심에서 패소했던 해당 소송의 항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미숙이 '연하남 스캔들', '장자연 사건 배후설' 등을 보도한 기자를 상대로 유모 기자와 이모 기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미숙은 원심에 불복,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유 기자는 지난해 5월 이미숙과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간 전속계약 법정공방 과정에서 더컨텐츠 측이 '이미숙이 이혼 전 17세 연하의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주장을 보도했으며, 이 기자는 같은 해 6월 한 방송에서 "이미숙이 연하남 스캔들이 언론에 공개될 위기에 처하자 '장자연 문건'을 이용한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유 기자의 스캔들 의혹 보도가 허위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이 기자는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미숙에게 해명을 촉구할 수 있다"고 원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적공방을 벌여온 이미숙은 1, 2심에서 모두 패해 더컨텐츠 측에 1억21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사진=한윤종 기자 hyj0709@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