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이날 서울 모 경찰서 강력팀장 A경위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팀장은 지난 2011년과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소매치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등 혐의로 40대 초반인 B씨(여)를 검거했다. B씨는 2011년에는 불구속, 작년에는 구속됐다. 이후 B씨는 ‘사건 무마용으로 1000만원과 성상납을 했고 별도로 단속정보 등도 A팀장에게서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팀장은 해당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 법정에서라도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B씨가 범행을 저지른 당시 112신고가 있었고, 폐쇄회로(CC)TV에 B씨가 특정돼 사전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검거했다는 것이다. 해당 경찰서 관계자는 “A팀장은 B씨가 금품과 성상납을 했다는 시점 이후에도 그를 검거했고 이는 수사기록으로 확인된다”면서 “악의적인 진정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면 긴급체포를 했을텐데 사전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봐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식인 것 같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안양지청 관계자는 “(혐의 내용에 대해) 소명도 안 된 상태에서 영장을 청구했겠느냐”고 일축했다.
지난해 금품수수·성범죄·독직폭행 등 경찰관 주요 의무위반행위는 총 161건이 발생했다. 이는 전년대비 19.9%(40), 5년 전보다는 39.5%(105건) 각각 줄어든 것으로, 비위 발생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조현일 기자 con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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