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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정정보고 묵살 진술 엇갈려 수사 의뢰"

입력 : 2012-10-15 19:37:42 수정 : 2012-10-15 19: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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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통제실 근무자 모두 확인 가능
실무자만 책임 묻기엔 이해 안 가"
국방부가 ‘노크 귀순’의 실상과 허위보고 경위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들어갔다.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이미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추가 수사가 이뤄진다. 수사 결과에 따라 최종 징계수위도 결정될 전망이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사하기로 한 대상은 강원도 고성 22사단의 해당 일반전초(GOP)를 지휘하는 대대장(중령)과 상황보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의 영관급 실무담당관 2명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대대장과 합참 지휘통제실 실무자들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위법한 사항이 있었는지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15일 “징계 범위에서 위관급 중대장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대대장 선에서 경계업무를 책임지는 데 허점이 있었다는 뜻”이라며 “각 중대가 맡은 작전 구역 사이에 공백이 있었는지 또 있었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참의장이 결과적으로 국정감사 위증을 하도록 한 합참 상황실의 정정보고 묵살도 수사대상이다. 일선 부대에서 군의 내부전산망인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에 지난 3일 “CCTV를 보고 귀순자 신병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노크를 해 알았다”는 내용의 정정보고를 올렸지만 10일까지 합참에서 이를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업무 태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일선 부대의 보고를 묵살한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힘든 일”이라며 “왜 그 같은 일이 벌어졌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합참 상황실 실무자가 이를 묵살했다고는 하지만 KJCCS에 올라온 내용은 근무 라인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다”며 “실무자 한 사람의 책임으로만 돌리기에는 석연치 않다”고 말했다. 수사 과정에서 문책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안두원 기자 flyhig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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